채상병 특검 법무부 장관 위헌성 재의요구 건의 방안 제시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권 관련 브리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해당 법률안의 취지와 잠재적인 위헌 요소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안의 프레임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박 장관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실제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을 수사하게 할 목적을 감추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률안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을 추가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법률안의 헌법적 문제와 위헌성
특검법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을 둔 데 대해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박 장관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특검에 따른 예산 및 비용 문제
국회예산정책처는 특검 비용을 약 76억원으로 추산하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일부 혐의라도 기소할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가능성
법률안이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별검사에 의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 대통령의 권한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 전례가 없었던 점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하며,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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