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책임 인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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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대학교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교통안전관리의 책임이 대학교장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교통안전 정책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방안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통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내 도로의 교통 안전을 위해 학교장에게 다양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관리
대학교 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강화된 규정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정에 맞는 효율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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