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성인 후 10년째 양육비 청구 불가 결정
양육비 청구시 소멸시효 변경 판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87)가 전 남편 B 씨(85)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 재항고심에서 A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의 결정을 확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으로 제한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판례와의 비교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언제든 법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하며, 과거 양육비 청구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일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10년의 계산이 시작된다고 해석되어, 2011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판결의 영향
대법원은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무한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A 씨와 B 씨의 혼인 및 자녀 양육 내역 | |
년도 | 사건 |
1971 | 혼인 |
1973 | 아들 출생 |
1984 | 이혼 |
1974-1993 | A 씨가 홀로 아들을 양육 |
2016 | 양육비 청구 |
판결에 따른 변화
이번 판결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생겨, 양육비를 지급받는 상대방이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협의된 양육비 청구를 촉진하고,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양육비 청구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면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부모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정한 양육비 청구 절차를 통해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법원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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