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 항소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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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선고"

서론: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가해자인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A씨의 범행과 항소심 결정 징역 8년의 판결이 내려진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의 비교를 통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A씨의 범행 배경 A씨는 이미 3명의 자녀를 키우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임신하게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습니다.

  3. 살인죄와 양형 A씨의 살인죄에 대한 양형을 판단할 때, 재판부는 '참작 동기 살해'를 적용하여 선고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위 사건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켰으며, 재판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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