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여분 1000원이 100원으로 10배 부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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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류 인정' 관련 주요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수정되었지만, 재산 분할액과 위자료 등 판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오류 인정 및 수정된 판결문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으나,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등 판결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SK의 전신, 대한텔레콤의 가격을 산정할 때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
-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등 판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됨
재산 가치 산정 오류와 반박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취득 당시인 94년엔 8원,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98년 100원, SK C&C가 상장된 2009년엔 3만5650원으로 평가된 주식 가치 계산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주식 가치 계산 오류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반박 내용 |
94년 8원, 98년 100원, 2009년 3만5650원으로 평가 | 주식 가치가 5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98년 당시 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어야 한다고 주장 |
재산분할액 및 위자료 등 판결 내용 변동 여부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등 판결 내용은 항소심 판결문 수정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등 판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됨
-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까지는 변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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