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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안

부동산 중개업 교육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 시간이 확대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실무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에서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교육제도의 개선방안과 그에 따른 예정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육시간 확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교육 시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교육 내용 또한 실무 위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개편

국토부는 교육프로그램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민간전문가와 중개업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은 고품질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강화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론 위주의 기존 단기 실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의 교육 내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직무교육 강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또한 강화될 예정으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직무교육 시간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내용이 강화될 것입니다.

정책 시행 및 입법예고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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