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연 1% 융자 -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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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리 : 연 1%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소득요건 충족자의 제외 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 2,000만 원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생계비 대부 제도의 장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여,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 신청 자격 요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의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등의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가 해당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 한도와 상환 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의 대부 한도와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 한도 | 상환 방법 | 융자금리 |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 2,000만 원 |
대부 신청 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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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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