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활동으로 구직급여 지급, 안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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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대상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각각 24개월 동안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로 사직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또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되며,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직급여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퇴직 후 신분증입니다.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구직급여 하한액
6만 6,000원 근로자: 6만 3,104원 / 예술인: 1만 6,000원 / 노무제공자: 2만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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