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구직 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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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소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이용조건 | 이용료 |
출처표시 | 무료 |
상업적 이용금지 | - |
변경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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