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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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정부의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의 의미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철회되었으므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의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예정 사항

향후에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수련병원은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병원들이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면, 새로 뽑을 전공의 정원이 결정되며, 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 및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가 마련될 예정이며,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의 수련 특례 및 입대 연기

복귀한 전공의 및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가 마련되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결정은 현재의 의료 공백 상황을 최소화하며, 향후의 전문의 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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