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 위원장 면허 정지 집행 정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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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처분 기각, 김택우 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도 기각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2심에서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김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받은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서론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다시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기각 판결

서울고법 행정9-2부는 지난 5일 김 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또한,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 역시 해당 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지 처분 배경

정부는 김 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 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김 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은 집행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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