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뢰하는 소비자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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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방침 개정에 따른 변화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선정·관리 기준이 느슨해졌습니다. 기존의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고려한 평가 방식에서 평균가격만 충족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지자체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정보 오류가 오래된 채로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행안부는 지정기준을 간소화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가격수준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평균가격에 대한 수준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 044-20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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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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