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주인 체납세금 등 임대차 계약 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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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안내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 내용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당부사항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며,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의무 사항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내용
중요한 정보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
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보호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등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대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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