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아파트 100여 명 경비원 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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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해고 소송 판결 내용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 운영방식을 용역으로 변경하며 140여 명의 경비원을 해고한 소송이 1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 용역업체 고용승계 부당해고 판결 확정

대법원 1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용역업체 고용승계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1심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경비원을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승계하고자 했으나, 이에 반대하여 부당해고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vs-2심,-판단-차이">1심 vs 2심, 판단 차이

1심 재판부는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해고는-경영상-필요로”-판단">대법 “해고는 경영상 필요로” 판단

대법원은 경비 위탁관리 용역계약 입찰 조건에 경비원 고용 승계를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해결 과정 판결
1심 재판부 판단 부당해고로 인정
2심 재판부 판단 합리적 경영상의 필요로 판단
대법원 판결 1심 재판부 판결에 잘못이 없음을 판단

판결-결과">판결 결과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용역업체 고용승계 부당해고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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