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에 엄정한 법적 대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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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응과 정부의 대응

의협 집단 휴진과 불법적인 '진료거부'에 대한 관련 내용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주요 내용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계의 행동

의료계가 의료개혁 추진에 반발하여 집단 휴진으로 나서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불법적 진료거부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밝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대응 내용
불법 진료거부에 대한 엄정한 조치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의 전원 고발 조치
업무개시명령 발령으로 의료공백 현상 대비

정부의 입장과 대응

정부는 불법적 진료거부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약속하고 있으며, 병원이 진료 거부를 방치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촉구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됐고 의료계의 입장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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