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돈 빼돌릴 시 70년만의 친족상도례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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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헌재 결정 요약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판단 근거

헌재는 형을 면제받는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내렸으며, 한국의 형 면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국회의 역할

헌재는 위헌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을 정하지 않았으며, 국회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동거 가족의 고소 기간에 대한 합헌 결정

비동거 가족인 경우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대한민국의 형법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으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친족상도례 특례를 운용하는 국가로 꼽혀왔습니다.

해외 친족상도례와의 비교

한국의 형 면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재의 결정은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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