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와 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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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한국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19일부터 동시에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위기 임신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곧바로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빈틈을 채우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통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지자체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내에 아동의 정보를 시·읍·면에 알리며, 정보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 만약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은 독촉 통지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상담을 받아 결정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상세 내용
  •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 및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양육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되며, 이후에는 생모의 동의를 받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상담체계 및 지원도

위기 임신부를 위한 상담체계와 지원도 함께 구축되어, 1308 상담전화 및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지원체계에 포함됩니다.

  •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하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합니다.
  • 상담체계는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위기 임신부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정부는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받은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며, "정부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동 및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문의

출생통보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391), 보호출산제에 대한 문의는 아동정책과(044-202-3429, 3409), 한부모가족 지원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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