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성공장 리튬 보관 23배 초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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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전지 안전사고 사례와 관련 법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보관 허용량의 23배 초과
2019년에 발생한 사고에서 아리셀 공장은 리튬 보관허용량의 23배를 초과하여 리튬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시 대응하는 소방 시설의 한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 처분
리튬 보관 허용량을 초과한 아리셀 공장은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시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벌칙적인 책임에 대해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작동불량으로 시정명령 조치
또한, 2020년에는 아리셀 공장에서는 소방시설 작동불량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 조치로부터 기업은 안전시설 유지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스프링쿨러 의무설치 대상 제외
화재 발생 당시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던 아리셀 공장은 사용하는 공장의 면적이 5000㎡ 미만이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의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스프링쿨러 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기업의 안전시설 및 안전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사고로부터의 교훈을 토대로 규제 준수를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연도 | 사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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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리튬 보관 허용량의 23배 초과 |
2020 | 소방시설 작동불량 시정명령 조치 |
현재 | 스프링쿨러 의무설치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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