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과 방송 3법 강행 통과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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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상정·의결된 '방송 3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최다출자자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 등으로 흩는 등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지배구조를 뒤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
의사일정 변경 등으로 항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국회의원에 대한 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 3법'을 강행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 및 의결하였습니다.
방송 3법 내용
'방송 3법'은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최다출자자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 등으로 흩는 등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지배구조를 뒤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강행 처리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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