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등 17명 단체행동 금지 명령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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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관련된 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협 집행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 17명에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를 삼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의사 휴진과 총궐기대회 예고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행동이 의료법을 저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조치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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