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집단행동 17명 금지 명령 회장 등 제목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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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관련 뉴스 요약
18일에 예고된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 총파업과 관련된 이슈
의료 총파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의협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의료 환경과 진료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집단행동을 금지시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의 입장 및 조치
복지부가 의료법에 근거하여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리면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행위도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의사협회의 입장과 대응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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