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권리남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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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한국의 정보공개 체계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특정 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치 이상 분량의 정보를 한 번에 요구하는 등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청구의 문제점

이러한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과는 상반되는 악의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적정한 이용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여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공공기관의 업무에 부담을 가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해야 하나, 이를 점유에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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