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운전 사고 후 술타기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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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법 개선 필요성

음주운전을 인정했음에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관련 법 개선이 촉구되는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 조직과 경찰의 입장

서울중앙지검은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만 적용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였으며, 경찰은 경각심을 높일만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검찰의 입장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음주운전 혐의가 없더라도 다른 혐의에 대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 발의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이 허술하다'는 국민의 지적이 계속되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경찰과 관련자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토의 및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 강화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건의하여, 이를 통해 음주측정거부죄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 내용
음주운전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타기'의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내용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

종합

이러한 법 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부정행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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