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1만 30원 월급 209만 627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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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 및 배경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4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 시 209만 6270원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으로 계산 되었다.이번 결정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결정을 발표하며, 대전 대덕구 소재 한미타올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이후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던 유례없는 해로,노사단체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의견

 

최저임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결정되며, 그 과정에는 여러 차례의 회의와 의견 조정이 포함된다. 올해 진행된 11차례의 전원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히,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노사단체에서 한 건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결정 과정은 특히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2024년 최저임금의 현장 적용 방안

 

정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외에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최저임금 준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

또한, 근로감독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장의 운영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반응과 전망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다양하다. 일부는 이날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간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문의 및 자료 출처

 

이와 관련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일정 조건을 충족 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사용 시, 저작권이 있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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