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알몸 촬영 기피 응급의학과 갈테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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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건
서울 소재 사립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촬영하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씨는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동의 없이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A씨의 휴대 전화에는 100여 장의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이 무단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일부는 자살충동을 느껴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의대생이 진술한 속죄와 희망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일로) 휴학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였던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하며, 향후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A씨의 진술은 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속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사회로의 복귀와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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