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22일만에 野 단독으로 법사위서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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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특검법 처리 속도
21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인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으며, 이는 법률 제정안이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것과는 달리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 숙려 기간 |
기존보다 단축 | 통상보다 단축 |
민주당의 방침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특검 수사 기간: 70일, 추가 연장 가능
- 특검 임명: 대통령의 임명
- 총 수사 기간: 최대 150일
특히,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률안 상세 내용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검 임명 규정: 대통령의 임명, 연장자 임명 규정도 포함
- 수사 연장: 30일씩 추가 가능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뒤, 민주당이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재발의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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