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22일만에 野 단독으로 법사위서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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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특검법 처리 속도

21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인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으며, 이는 법률 제정안이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것과는 달리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숙려 기간
기존보다 단축 통상보다 단축

 

민주당의 방침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특검 수사 기간: 70일, 추가 연장 가능
  • 특검 임명: 대통령의 임명
  • 총 수사 기간: 최대 150일

특히,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률안 상세 내용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검 임명 규정: 대통령의 임명, 연장자 임명 규정도 포함
  • 수사 연장: 30일씩 추가 가능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뒤, 민주당이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재발의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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