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20대 동료 살해한 40대 건방지한 어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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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자의 징역 23년 선고, 5년 보호관찰 명령 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세 A씨에 대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기소된 사건 A씨는 2월 18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씨를 불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A씨의 범행 동기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씨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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