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과 보호출산제 관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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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과 관련된 정책 뉴스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책 뉴스에 따르면, 내년도 입양기록관에 대한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습니다.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입양기록관 등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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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044-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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