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범 1심 25년→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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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범행 사건
지난해 7월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범행 사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행 발생 장소와 세부 사건 개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범행은 설씨가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A씨와의 관계가 헤어진 뒤,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검찰과 재판 관련 내용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형량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의견
검찰은 A씨의 과잉한 폭력 행위와 흉기로 살해한 경위에 대해 규탄하며, A씨의 어린 자녀가 이를 목격한 충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씨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판단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들의 반응
유족들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만족스러운 형량이 없다며 형벌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 1심 | 2심 |
검찰 구형 | 사형 | 사형 |
재판부 판결 | 징역 25년 | 징역 30년 |
유족 반응 | 불만 제기 | 불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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