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 중수본이 대응한다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이번 개정에 따르면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상황에 대처하게 된다.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종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 및 안전관리 정책의 현장 안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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