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합니다 - 신속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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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TF 회의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및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로운 특례를 추가하고,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추가 신규 특례 | 내용 |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 |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 |
TF 회의 결과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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