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하여 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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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안전 대책 추진

환경부가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추락방지시설 등의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어떠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으로 안전 대책 강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맨홀에 대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23년까지 18.2만개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체 맨홀이 343만개로 많은데,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보다 신속하게 전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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