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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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브리핑: 삼계용닭 백세미 동물복지 강화방안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 동물복지 준수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육환경 모니터링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닭 사육환경을 감독하기 위해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고,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50만원 → (2회) 500 → (3회) 1,000

도축검사 강화

전국 도축장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동물복지 강화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등 농장 내 학대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농장 내에서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운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0만원 → (2회) 40 → (3회) 60
문의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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