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낙서 범 경복궁 테러 모방 1심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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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2차 모방 범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 씨는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 경악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방 범죄했고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한적도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낙서 행위의 결과로 인한 형량과 보상 문제
설 씨의 범행으로 인한 복구비용 1900만원은 설 씨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서 행위를 지시한 '이팀장'과 그의 공범들
1차 낙서 테러 혐의를 받는 17살 임 모 군과 16살 김 모 양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 30대 강 모 씨는 구속 상태로, 강 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론
이번 사건을 통해 범죄의 결과와 그에 따른 형량, 보상 문제, 그리고 범행을 지시하고 도와 범죄를 저질른 공범들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위반 혐의 | 선고 형량 | 상태 | |
설 모 | 문화재보호법 위반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풀려나게 됨 |
강 모 |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 | 구속 | |
조 모 | 범행 도우미 |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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