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화화 캐리커쳐 작가 철퇴로 1인당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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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피해배상 소송, 법원 판결 내용과 논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은 전현직 기자 22명이 작가 박씨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판결 내용과 관련된 내용과 논란을 알아봅시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는 기자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중 30만원은 서울민예총이 공동 부담하라고 밝혔으며, 박씨에게 해당 캐리커처를 포함한 게시물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관련된 판결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

법원은 해당 캐리커처가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박씨의 작품과 SNS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외모 비하와 모멸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기자 1명당 100만원을, 서울민예총은 공동 부담해야 하며, SNS 게시물 삭제를 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관련된 여론과 의견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논란

서울민예총은 해당 전시회를 왜곡된 가짜뉴스를 풍자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전시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진보진영 인사를 비판한 기자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증했던 기자들이 포함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상대 신분을 노출하고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과 서울민예총의 입장, 그리고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들의 입장

기자들은 작품의 소재가 된 것으로 22명이 명예훼손과 모욕, 초상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과 관련된 사회적 반응과 한국기자협회의 입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민예총의 입장

서울민예총은 작품을 왜곡된 가짜뉴스를 풍자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입장과 관련 사회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법원 판결 내용과 논란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 내용
법원 판결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포해 초상권을 침해로 판단, 작가에게 손해배상 명령
논란 서울민예총의 입장과 기자들의 명예훼손, 모욕 주장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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