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일정 확인! 5조 4000억 원 신고금 특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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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안내

7월에는 행정안전부가 2600만 건에 이르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지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납부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수단 확인 및 납부 방법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까운 은행 CD/ATM을 이용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위택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
온라인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
ARS 전화를 통한 납부

납부 안내

납부자들은 9월에 주택분 납세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받으며, 30만 원 이상의 세액은 3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전용 콜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이와 같이 재산세에 대한 부과와 납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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