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운전자 선택권 강화
전기차 충전기 등급 개편, 전기차 운전자 선택권 증대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개편되면서, 이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변경하고,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등급의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 등급을 개편하여 교류(AC) 충전기와 직류(DC) 충전기의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의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만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교류는 0.5급, 1.0급,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개정 내용과 주요 변화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계량 오차범위에 따라 충전기가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되어 승인받게 되며, 오차 범위가 낮을수록 더 정확한 충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의 공정거래를 더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정책국장의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에 대한 문의는 043-870-5517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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