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한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이달 31일부터 도입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부금품의 확대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기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부 방식이 더 다양해지고, 모집단체는 더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기부목적 추가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이 추가되어 기부가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를 위한 추가 규정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했으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도 규정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투명성 확보
기부금품 모집시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도 규정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부금품 모집 경로 확대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하여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집자 및 등록청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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