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한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이달 31일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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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부금품의 확대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기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부 방식이 더 다양해지고, 모집단체는 더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기부목적 추가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이 추가되어 기부가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를 위한 추가 규정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했으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도 규정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투명성 확보

기부금품 모집시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도 규정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부금품 모집 경로 확대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하여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집자 및 등록청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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