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실련 간부 청문회 의무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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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미개최 결정
대구시의회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미개최한 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 간부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구경실련이 지난 9일에 신임 원장이 임명될 당시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대구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에 배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회의 결정과 대구경실련의 주장
- 대구시의회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미개최한 결정을 시민단체 간부가 비판하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 이에 따른 대구경실련의 반박으로는, 대구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의 입장과 관련 조례 내용
대구시의회의 입장 | 대구시의회는 해당 결정을 지지하며, 관련 조례에서 배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검찰고발과 대구시의 대응
- 시민단체 간부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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