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충북 영동·충남 논산 특별재난지역 5곳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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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상청, 2024년 7월 15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국 기상청은 2024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포 기준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한국 기상청은 2024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의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심각해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조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 조치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포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선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 주민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또한, 향후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선포가 이뤄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당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담당부처 전화번호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행정안전부 044-205-5314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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