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노조법 야당 단독 처리로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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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관계 개정안 논란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고, 이에 대한 환노위의 결정은 경영계를 우려시키고 노총은 7월 국회에서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근로자로 추정되는 범위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자의 불법 파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영계의 우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하기 전 긴급회동을 갖고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으며, 노란봉투법이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의 물꼬를 트도록 하는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의 입장

양대 노총은 7월에 개최될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결정
노란봉투법 내용
경영계의 우려
양대 노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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