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재판 병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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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2주 만에 기각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2주 만에 기각하여, 서울 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주 2~4회의 재판을 받게 되어 정치 일정 소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재명 전 대표의 병합 심리 신청
이재명 전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서울 중앙지법에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서울 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2주 만에 대법원에서 기각
- 서울 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주 2~4회의 재판 예정
- 이 전 대표, 주간에 서울과 수원 오가며 재판 참석 예상
대법원의 결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일정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2~4회의 주기로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해야 하게 되었으며, 검찰 측은 병합 신청이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일정 변화
사건 | 재판 |
서울 중앙지법(대장동 사건) | 주 2~4회 재판 |
수원지법(대북송금 사건) | 주 2~4회 재판 |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업무 일정은 빡빡해지며, 정치 일정 또한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안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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