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의혹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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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구속된 전직 언론인 구속심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와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하는 기사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법이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구속영장 기각 이유
증거자료 상당 부분 확보 증거인멸 가능성 낮음
도주 우려 부인 도망할 염려 없음
구속 수사의 필요성 부인 구속 수사의 필요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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