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때 집중단속, 반입금지 물품 이것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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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성수기 휴대품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에 맞추어, 해외여행자가 세관신고를 성실하게 유도하기 위해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 것을 안내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해외 여행객들의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에 대한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물질이 함유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류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신고 내용 관세 감면 혜택 가산세 부과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감면 혜택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 (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또한,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이며, 100mL 이하 향수는 면세범위에 해당하지만,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안내 및 문의처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위해식품 반입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품 반입 신고 및 관련 주의사항

해외여행 시 면세품 반입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면세품 반입 신고 혜택 및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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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및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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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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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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