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정자금, 수해 피해 가계 및 중소기업에 지원 예정
금융위원회,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 발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기존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수해 피해 가구 지원 대책
수해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책으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이 추진됩니다. 또한 은행별로는 최대 2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합니다.
수해 피해 개인 지원 대책
수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과 무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의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가능합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지며,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추가적인 조치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심각한 지역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 이후에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뉴스 출처: 정책브리핑
문의(총괄)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6, 2867)
추가 정보 | 긴급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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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6, 2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