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 본점 책임? 이복현 필요한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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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의 발언 요약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횡령과 관련하여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필요시에는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직문화의 개선과 함께 감독상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은행 횡령에 대한 책임
은행 업무상 발생한 횡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배구조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문화의 개선과 감독상 인센티브 도입
조직문화의 개선을 통해 감독상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 중이며, 최고경영자나 중요 결정권자가 내부통제 실패를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완전 판매 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부통제 방안과 조직문화 개선
지난 시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에 대해 은행권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과 내부통제의 허술함에 대해 비판하며, 조직문화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본비율 산정 및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탄력적으로 거론하며, 금융사 편의를 우선시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 내용 |
---|---|
책임 |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되도록 운영 |
조직문화 개선 | 감독상 인센티브 도입 검토 중 |
내부통제 방안 | 자본비율 산정과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유연하게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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