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불법 대북송금 1심 실형 법정구속 면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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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2일)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의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착잡하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판결 내용

수원지방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유에 의한 범행 실행을 고려하여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입장

김성태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들과 상의해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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