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 대북송금 혐의 무죄 선고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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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1심 판결 내용

 

국내 대기업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인 김성태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제공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스마트팜 비용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 법정 구속 결정은 안 될 것으로 보임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유력 정치인과 사적 친분 관계를 유지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시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반응

김성태 전 회장은 판결 직후 "착잡하다"는 짧은 답변을 내놓고 법원을 벗어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전망도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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