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에 손배소 냈지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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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데이트폭력 중 범죄' 발언으로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카가 살해당한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전날(1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을 앞둔 시점 이 같은 사실이 재조명되자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러나 A씨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 전 대표측 나승철 변호사는 1심 재판 당시 “피고(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피고를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패소

데이트폭력 중 범죄 발언으로 인한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종적으로 패소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에 이유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으나 1심 법원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데이트폭력 발언과 소송 과정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데이트폭력 중 범죄로 지칭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까지 계속된 소송 과정에서 A씨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2심과 대법원에서도 불복했지만 동일한 결과를 받았다.

판결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

이 전 대표측 나승철 변호사는 1심 재판 당시에, 피고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회적 파장

이 같은 법적인 소송 과정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이 전 대표의 공개적인 발언이 유족과의 장기화된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건은 논란과 함께 대중의 이목을 끌었으며,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감되었다.

결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데이트폭력 발언으로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종적으로 패소되었다. 소송의 결과는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변호사 의견 사건 결과
피고가 직접 출석하지 못했지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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