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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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재성능목표, 그리고 기후변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란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를 말하며, 지자체마다 10년 단위로 공표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향후에는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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